RIA(국내시장복귀계좌) 올해 말 종료, 지금은 공제율 50% — 입고 전에 확인할 함정 5가지

 

해외주식 매도 자금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흐름을 표현한 일러스트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블로거입니다.

같은 해외주식을 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결제가 7월 말에 끝났느냐 8월 초에 끝났느냐에 따라 세금이 33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5배 차이 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한시로 열려 있는 RIA(국내시장복귀계좌)입니다.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지는 제도인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계좌만 만들어 두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안내문과 금융감독원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만 골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RIA,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긴 뒤 그 계좌 안에서 팔고, 판 돈을 원화로 바꿔서 1년 동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수금으로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한시 제도입니다.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분이 대상입니다.

함정 1. 공제율은 '판 날'이 아니라 '결제된 날'로 정해집니다

공제율은 매도 결제가 끝난 날짜 기준으로 3단계입니다. 계좌를 언제 열었는지, 주식을 언제 입고했는지는 공제율에 영향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7월에 안내한 사례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000만 원일 때 7월 말까지 결제를 마치면 세금이 33만 원이지만, 결제가 8월로 넘어가 공제율이 50%가 되면 165만 원이 됩니다. 7월 31일에 팔았는데 결제가 8월 4일에 끝난 경우도 50%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유의사항을 다룬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결제일이 과세연도를 가른다는 점은 지난번 해외주식 세금 글에서도 다뤘는데, RIA에서는 그 결제일이 공제율까지 좌우합니다.

아래 표는 매매차익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세액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 RIA 공제액) ×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합니다.

구분 공제율 세금(차익 2,000만 원 가정)
일반 계좌에서 매도 없음 385만 원
5월 31일까지 결제 100% 0원
7월 31일까지 결제 80% 33만 원
8월 1일~12월 31일 결제 (지금 구간) 50% 165만 원

지금은 마지막 구간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팔면 385만 원인 세금이 165만 원으로 줄어드니 2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만 연말에는 해외 시장별로 마지막 결제 가능일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미래에셋증권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의 마감일을 12월 29일로 안내했습니다. 올해 날짜는 12월에 올라오는 증권사 공지로 꼭 확인하세요.

함정 2. 5,000만 원 한도는 '입고 금액'이 아니라 '판 금액'입니다

RIA 한도는 전 금융회사를 합쳐 5,000만 원인데, 이 숫자는 입고한 주식의 가치가 아니라 RIA 안에서 매도해서 원화로 환전된 금액의 합계입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은 5,000만 원어치 매도금액이 아니라, 그 수량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금액입니다. 미래에셋증권 FAQ에도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은 5,000만 원어치를 팔아도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수원금이 500만 원인 주식을 5,000만 원에 파는 것과 4,500만 원에 샀던 주식을 5,000만 원에 파는 것은 한도는 똑같이 쓰는데 공제 대상 이익은 크게 다릅니다. 이익이 큰 종목을 먼저 입고해서 파는 쪽이 한도를 알차게 쓰는 방법입니다.

또 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고, RIA 밖 일반 계좌에서 판 이익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한도가 부족해서 못 판 주식은 RIA가 아닌 다른 계좌로 다시 출고할 수 있습니다. 한도에 딱 맞춰서 팔면 환율 변동으로 한도를 살짝 넘길 수 있다는 안내가 증권사 약관에 있으니 여유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정 3. 입고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고 가능 수량은 2025년 12월 23일 결제 완료 기준 보유 수량과, RIA에 입고하기 직전에 가진 수량 중 적은 쪽입니다. 12월 23일 이후에 산 주식은 RIA에 넣어도 혜택이 없습니다. 소수점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은 입고 자체가 안 되고, 12월 23일 이전에 온주로 전환한 수량만 입고할 수 있다고 미래에셋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12월 23일에 100주를 갖고 있다가 이후에 일부를 팔고 다시 사서 지금 보유 수량이 더 많아졌다면, 12월 23일 기준 수량인 100주까지는 입고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FAQ에 애플 100주를 보유하다 50주를 팔고 100주를 다시 사서 150주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입고 가능 수량은 100주입니다. 다만 2026년 중에 해외주식을 새로 산 금액은 아래 함정 4의 순매수에 잡혀서 공제가 줄 수 있으니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입고 방법은 M-STOCK 앱에서 메뉴, 자산뱅킹, 뱅킹, 주식/채권 이체 순서로 들어가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RIA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정 4. 다른 계좌에서 해외 ETF를 사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RIA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2026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이나 해외주식 대체자산을 순매수하면 RIA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대체자산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와 ETN, 해외주식을 60% 이상 담는 펀드까지 들어가고, 연금저축, IRP, ISA 안에서 산 것도 포함됩니다. 정기 자동매수로 사고 있는 해외 ETF도 예외가 아닙니다.

줄어드는 정도는 RIA 밖의 순매수금액이 RIA에서 판 금액에 비해 얼마나 큰지로 정해집니다. 최종 공제액은 조정 전 공제액에 (1 - RIA 밖 순매수금액 ÷ RIA 안 해외주식 매도금액)을 곱한 값이고, 순매수가 크면 공제가 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순매수는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값이며, 시기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서 1~5월은 100%, 6~7월은 80%, 8~12월은 50%가 반영됩니다. 지금처럼 8월 이후에 산 금액은 절반만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에서 미국 지수 ETF를 매달 적립하고 계신 분은 올해 누적 매수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함정 5. 1년 동안은 돈이 묶입니다

매도 결제일부터 1년 동안 RIA에서 판 돈을 인출하지 않고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수금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1년 안에 인출하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RIA 안에서는 해외주식을 살 수 없고 현금 입금도 안 됩니다. RIA로 입고한 해외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RIA에서 재투자할 수 없고, 원래 주식이 있던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공제 신청은 계좌만 만든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즉 내년 5월 신고 때 관련 신청서를 내서 특례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특례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져볼 만한가

공제율이 50%로 내려간 지금은 이득이 처음의 절반입니다. 같은 2,000만 원 차익이라도 5월에 결제했다면 세금이 0원이었지만 지금은 165만 원이 남습니다. 대신 그 돈을 1년 동안 국내 시장에 둬야 하니, 절세액과 그 1년 동안의 가격 변동 위험, 환전에 드는 비용, 돈이 묶이는 부담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12월 23일 기준 보유분이 거의 없거나 올해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RIA를 쓸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Q&A로 정리하는 실전 궁금증

Q1. 12월 31일에 팔면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제가 12월 31일까지 끝나야 합니다. 12월 31일에 매도 주문을 내면 결제가 해를 넘기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공지하는 시장별 마지막 매도 가능일 안에 끝내세요.

Q2. 5,000만 원어치보다 더 많이 입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때문에 못 판 주식은 RIA 외의 다른 계좌로 자유롭게 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RIA에서 판 금액만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Q3. 손실이 난 종목도 RIA로 옮겨야 하나요?
공제는 양도소득, 즉 이익에 대한 것이라서 손실 종목을 옮겨도 공제받을 이익이 없습니다. 손익통산 방법은 일반 계좌의 해외주식 양도세 규정을 따라 별도로 확인하세요.

Q4. 이미 올해 5월에 RIA에서 팔았다면요?
그때 결제일 기준 공제율이 이미 정해졌고, 이후에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다른 계좌에서 순매수했다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5. 미래에셋 말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RIA를 만들 수 있나요?
증권사별로 1인 1계좌이고, 납입한도 5,000만 원은 전 금융회사를 합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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